조례명 :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일 : 2015.12.31 주요내용 - 도내 영업소재지를 둔 우수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(안제5조)
- 우수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 (안제6조)
-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(안제12조)
-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및 한옥건축 ,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지원 받은 한옥에 대하여 유예기간내 임의 변경을 제한 (안제14조)
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