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입니다. (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41호서식) 구비서류 1.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원본) 2.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3. 소득금액증명원 1부(국세청) 4. 사진 2매 (3*4) 5. 기본증명서 1부(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) 6. 주택관리사보 자격증(수첩) 1부 ※ 유의사항 - 신청서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-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급하고,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경력(재직) 발급하여야 함 - 경력(재직)증명서 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기재하여야 함 · 단지명 및 단지주소 · 직위(직책) 및 근무기간 · 단지현황 작성(세대수, 난방방식, 승강기 대수) |